| 상간녀소송변호사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 |||
|---|---|---|---|
| 등록일 | 2026-10-17 오후 9:33:21 | 조회수 | 3 |
| qwer@qwer.com | 작성자 | 박현동 | |
|
상간녀소송변호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측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소개 앱이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 곧 정리된다고 했거나, 별거 중이라며 혼자 사는 집을 보여 주었다는 사연입니다. 이 항변은 실제로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다툼이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몰랐던 데 대한 합리적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제삼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는 것이 책임의 근거이므로, 상간자에게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인 동시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그 관계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교제 기간이 길었는지, 주말과 명절에 만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의 집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상대의 휴대폰이나 생활에서 배우자의 흔적이 보였는지, 공통의 지인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교제가 길고 생활에 깊이 관여했을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결혼을 전제로 한 대화, 소개 앱의 프로필 화면과 가입 정보, 상대가 보여 준 혼자 사는 집의 사진, 함께 부모를 만나러 가자거나 결혼 계획을 이야기한 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상대에게 속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피고 자신도 기망의 피해자라는 사정이 드러나 책임이 부정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화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교제 중간에 알게 된 경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알게 된 직후 관계를 끊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책임의 범위를 그 짧은 기간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판단이 갈립니다. 부부가 실제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그 뒤의 교제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만 믿었을 뿐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다면, 파탄을 확인할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원고 측의 반박도 예상해야 합니다. 원고는 상간자에게 혼인 사실을 알린 메시지나 직접 만나 경고한 기록, 상간자가 원고의 존재를 언급한 대화, 결혼반지나 가족사진이 드러난 상대의 사회관계망 게시물을 증거로 냅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연락해 관계를 알린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면, 그 시점부터는 몰랐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상대가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간 경우는 몰랐다는 항변과 다릅니다. 혼인 사실은 알았던 것이므로 고의는 인정되고, 다만 상대의 말을 믿게 된 경위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 두 상황을 섞어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대화 기록에서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감액 사유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가 피고 측에서 이 항변을 준비할 때 먼저 하는 일은 교제의 시간표 작성입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관계가 끝난 날까지 주요 사건과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신호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시간표로 몰랐던 기간과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면, 전부 다툴지 일부를 인정할지 전략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았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가 줄고,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속은 사정이 드러나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피고를 속인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속였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측이라면 이 항변을 무너뜨릴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에서 원고나 자녀가 언급된 부분, 상간자가 배우자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던 정황, 원고가 상간자에게 직접 알린 기록이 그것입니다. 배우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상간자가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도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상간자 소송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다툼입니다. 다만 그 주장은 교제의 실제 모습과 남아 있는 대화로 검증되므로, 몰랐던 이유와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구분해 제시할 때 비로소 책임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
| 이전글 |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과 건강보험 자격 |
|---|---|
| 다음글 | 뺑소니벌금 주차된 차를 긁고 쪽지만 남긴 경우 |